상지건설 (042940) 공시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05-03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90074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5-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9-27
3. 정정사유 공사기간(책임준공 기한) 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계약기간】 중 '종료일' 2024-05-05 2024-07-05
- 공사기간의 2개월 연장입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18,503,700,000
조건부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18,503,700,000
최근 매출액(원) 21,886,052,845
매출액 대비(%) 84.55
3. 계약상대방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최근 매출액(원) 139,069,914,000
-주요사업 금융(신탁 및 부수업무)
-회사와의 관계 없음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3-3 일원
5. 계약기간 시작일 2021-12-01
종료일 2024-07-05
6. 주요 계약조건 -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 2021-09-14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업(건축)개요(*)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3번지 일원(대지면적 588.20㎡, 연면적 4,800.41㎡)에 지하 3층, 지상 20층, 1개동 규모의 주거복합시설(근생, 업무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3번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 위탁자(원 시행자) : 주식회사 대풍산업

  - 수탁자(신탁회사, 거래상대방)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시공사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 사업(건축)개요는 건축허가 및 승인 조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확정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0 사업연도말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천원미만 단위금액 절사).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예정일자이며, [종료일]은 준공예정일자(대출금 최초인출일로부터 30개월까지)입니다.

마.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바. 공사도급계약 및 일반조건, 특약사항 등에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본건 공사의 원 시행자는 (주)대풍산업이며, 본건 공사의 사업을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위탁(책임준공관리토지신탁)함에 따라 수탁자인 계약상대방에게 도급계약이 승계되었습니다.

아.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 도급계약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 공사 부분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본건 현장의 분리발주된 계약이 계약일, 상대방, 계약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 금액 등을 합산하여 본건 하나의 공시로 제출합니다.

자. 본 현장 개발사업의 원 시행자인 주식회사 대풍산업과 '공사금액(추가) 합의서(2차)(이하 '본건 합의')'를 2023년 9월 27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합의(2차)의 주요 내용]

- 전체 공사금액(건축+통신+소방) 변경 전(신탁상 도급금액, 최초) : 18,503,700,000원(부가세 별도)

- 전체 공사금액(건축+소방+통신) 변경 후(2차 합의) : 25,368,785,849원(부가세 별도)(*)

- 증액 금액 : 6,865,085,849원(부가세 별도)(1차 합의, 2차 합의 증액분 합계)

- 증액 사유 : 설계변경(면적, 세대수 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 추가 합의

* '전체 공사금액(건축+소방+통신) 변경 후' 금액은 위탁자와의 합의된 총액이며,【상기 2. 계약내역】중 '확정계약 금액'은 본건 합의에 따른 증액 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탁자'와의 계약금액입니다. '확정 계약금액' : 법령상 분리 발주된 ① 건축공사 등 : 17,886,045,456원(부가세 별도), ② 통신공사 : 317,909,319원(부가세 별도), ③ 소방공사 : 299,745,225원(부가세 별도) 합산금액(① + ② + ③)

[기타사항]

- 본건 합의에 따른 추가 공사금은 공사도급계약 상 계약자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수탁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 아닌 위탁자인 원 시행자와 별도로 협의한 건으로 신탁된 사업비에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ⅰ)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ⅱ) '관리형토지신탁의 계약 종료일(PF 상환일)' 중 상호 협의된 일자에 원 시행자로부터 합의된 추가 금액을 직접 받는 조건입니다.
※ 관련공시 2023-09-2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3-08-3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3-03-1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11-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9-1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9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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