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유홀딩스 (0318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4-30 1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00117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4월     30일



회     사     명  : 에스유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상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7층(삼성동, 대화빌딩)

(전  화)02-2106-5417

(홈페이지)http://www.su-holding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법무실장 (성  명) 신중환

(전  화) 02-2106-54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65,33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030,35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50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0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4년 05월 07일
종료일 2024년 05월 07일
10. 납입일 2024년 05월 09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5월 23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4년 5월 7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2024월 4일 11일부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기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에 의한 본질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10%의 할인율을 고려하여 1주당 1,503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외부기관의 평가금액 1,669원
기준주가(무상감자 10:1) 1,600원
할인율 10%
산정가액(기준주가*(1-할인율) 1,502.1원
발행가액(원단위미만 절상) 1,503원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4년 05월 07일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본ㆍ지점
- 주금납입은행: 신한은행 PWM강남파이낸스센터점

다. 청약 방법에 관한 사항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개인투자자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법인투자자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위임자 위임장 1부,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당일 오전 9:30분 부터 오후 3:30분까지
(6시간)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 완료 후, 2024년 05월 09일에 배정업무를 진행하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6) 청약자 수표 입금은 불가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4년 05월 09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4년 05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4년 05월 23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주권교부예정일 -
주권상장예정일 2024년 05월 23일
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바.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do.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합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0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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